
Association bylaws
협회 규약
고양시테니스협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고양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고양시테니스협회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고양시테니스협회(이하“본회”라 한다)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고양시테니스협회라 하고, 그 영문명은 GOYANG CITY TENNIS ASSOCIATION 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회는 테니스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 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향토 체육 및 문화 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테니스 종목을 소관하는 산하단체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교섭권을 갖는 테니스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고양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본회의 사무소는 고양시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활동을 수행한다.
1.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테니스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전국・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고양시 산하단체의 지도와 지원
5. 테니스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0.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2. 주최,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및 동호인 관리와 지원
② 본회는 본회의 구 지회 및 동호인 클럽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및 전국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회원단체는 본회의 총회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원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 동호인클럽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양시 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본회 및 고양시 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⑤ 본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본회는 1종목 1단체를 원칙으로 하며, 고양시 관내 거주자 및 고양시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직장근무자로 20인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된 10개 이상의동호회 및 클럽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구성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서 단체의 효력을 가진다.
2. 예외적으로 동호회 및 클럽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구성이 불가피하여 특별히 필요한 종목 및 단체로 인정될 경우 체육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성할 수 있다.
3. 본회는 시 및 구청 단위별 연맹 및 지부 를 조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부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서 연맹 및 지부의 효력을 가진다.
본회는 6개 산하단체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가. 고양시 덕양구 지부회 나. 고양시 일산동구 지부회
다. 고양시 일산서구 지부회 라. 고양시 이순 테니스연맹
마. 고양시 여성 테니스연맹 바. 고양시 지도자테니스 연맹
제5조의2[고양시규모연맹체]
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고양시 규모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구)고양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고양시생활체육회의고양시종목별연합회가 본회와 그 산하의 고양시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② 본회는 고양시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고양시규모연맹체에 대해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정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 감사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회는 고양시규모연맹체에게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6조[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본회는 체육회 규약 제7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동호인클럽의 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양시규모연맹체의 장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 문자, 카카오톡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제2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팀과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일때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⑦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체육회의 인준사항을 회원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본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⑨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동호회단체 및 고양시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본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의 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문자, 카카오톡을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4. 제2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 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문자, 카톡을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 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 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호회(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및 클럽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명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 된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때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규약과 대한체육회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③ 임원 및 대의원은 회비를 1년에 1회 납부한다.
1. 자문위원 이상 10만원
2. 부회장 10만원
3. 이사 10만원
4 연합회비(클럽 연합회비 납부액의 20%)
제14조의 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삭제 2019.10.31.>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 문자, 카카오톡을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2명 이하(전문, 생활, 지역,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단, 최소 이사 정원은 최대 이사 정원에 과반수로 구성한다)
4. 감사 2명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본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③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 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본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9조[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때에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본회의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 「정관」제2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 선거 후보자는 본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본회 기탁금의 금액 등 본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①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의4[기탁금 반환]
① 본회는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 총수의 비율 기준은 본회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해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때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회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시·군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본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 단체의 경우해당 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 대의원(다른 체육 단체의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본회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 회장 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본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 본회의 특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를 초과할 수 없다.
2.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비 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7조 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⑧ 본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본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 3종,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본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 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 일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할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본회의 임원이 본회 또는“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본회의 임원이 본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본회의 임원이 본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본회의 임원 또는 체육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정지 된다.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의2제 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在任)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호에 따르며, 다른 종목 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5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19.10.31.>
4. <삭제 2019.10.31.>
5. <삭제 2019.10.31.>
6. <삭제 2019.10.31.>
7. <삭제 2019.10.31.>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본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본회 임원이었던자로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는 해당자로부터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 규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본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본회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본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본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 제1항 각호(제11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회원단체(동호회, 클럽)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동호회(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는 본회의 회원으로시단위 및 지역 지명을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동호회 및 클럽은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본회 소재지에 둔다.
③ 본회는 본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팀 및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9조[종목단체의 총회]
①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등록팀(학생부・일반부) 대표
2.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포함) 대표
3. 고양시규모연맹체의 회원인 연맹체의 장((구)고양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고양시종목별연합회가 본회와 그 산하의 고양시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팀(교사 및 지도자) 및 체육동호인조직(총무담당자 등)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본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회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다음 각호의 단체군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⑤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본회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본회는 제29조 4항에 따른 단체군 대의원 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동호회,(클럽)의 총회소집]
동호회(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및 클럽의 총회소집은 동호회, 클럽장이 소집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본회의 규정 등] 본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결격사유등에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임원인준 등]
① 본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도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체육회가 인준한 본회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종목단체의 임원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34조[규정 승인]
① 본회는 제32조에 따라 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본회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체육회는 본회가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도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본회는 테니스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테니스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도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 본회는 도종목단체에 체육회의 규약승인 및임원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도종목단체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도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도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본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경기도체육회는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해 경기도체육회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경기도체육회의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경기도 또는 경기도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테니스코트 직영운영위원회, 선수선발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설치한다.
<테니스코트 직영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의사결정기구로서 시민 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2. 운영위원회 선임은 14인(협회장 1인, 부회장 12인, 사무국장 1인)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고양시테니스협회에 위임된 테니스장 관리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감독과 책임 권한을 갖는다.
4. 고양시로부터 테니스장관리에 관한 위임된 사항 및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갖는다.
5. 운영위원 구성원 중 코트관리자로 임명되면 운영위원회에 관한 실무에 참여할 수 없다.
6. 위·수탁 코트는 대표클럽이 모든 권한을 갖고 관리한다.
① 대화 : 대화클럽회장, 충장 : 중장클럽회장, 성라 : 성라클럽회장, 화정 : 화정클럽회장, 중산 : 중산클럽회장, 토탕 : 토당클럽회장
② 대표클럽에게 구장 관리비용 지급한다.(구장별 1면당 10만원씩 지급)
③ 대표클럽은 천재지변, 강우, 강설 등 기상변화에 따른 코트관리, 시설청소, 시설관리, 민원에 문제가 있을 시 규약 제37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개최하여 해임 및 교체한다.
<선수 선발위원회>
1.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협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2. 선수 선발전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 2/3 찬성으로 임의 추천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 본회의 등록 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회는 해당 단체(동호인 클럽) 등의 제 규정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별도로 정한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 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 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2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법인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의 임·직원
2. 종목단체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시·군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본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 고양시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 고양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 고양시장이 관계 법령 및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경기도체육회의 「감사규정」 과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⑦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종목단체의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⑧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의결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
⑨ 체육회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종목단체 평가]
① 본회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본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본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 본회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약 제26조 체육회규약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사무국장 등 직원(본회의 사무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⑦ 사무국장 및 직원 등은 회장의 임기와 같이하며 신임회장 교체시 재신임여부를 결정한다.(단 49조 4항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한 임기내에 해임을 할 수 없다)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 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 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체육회의회원가입취소(정회원 단체 및 준회원 단체만 해당한다)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고양시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허가(정회원 단체 및 준회원 단체만 해당한다)를 받아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규약변경]
① 본회가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가 본회의 규약을 승인에 앞서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따라야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① 본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본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본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체육회종목단체 규정은 본회의 규약에 우선하며, 본회규약을 체육회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회의 규약과 체육회종목단체 규정이 상이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회가 체육회의 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본회가 체육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57조[규정의 개정] 본회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고양시 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고양시(주무부서장)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2016.03.1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고양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고양시생활체육회의 고양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고양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고양시생활체육회의 고양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본회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19조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본회 임원은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이전에 선임 시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제3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⑥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고양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고양시생활체육회의 고양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이 규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 할 수 있다.
⑦ 본회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고양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고양시생활체육회의 고양시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고양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고양시생활체육회의 고양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구)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 가입할 당시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제2호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본회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⑨ 본회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횟수에 관해서는 부칙 제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7.04.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9.2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1조 제2항 및 제27조 제3항 제4호에 기간의 산정은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이 규정 제정(2016.3.11.) 부칙 제2조 제5항 중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를 “감사의 임기는 2019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9.10.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칙개정] 본회 규정 제정 부칙(2016.3.11.) 제2조 제5항 중 “임원의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3조 [상임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제9항 제5호와제14조의 2[상임이사회 구성 및 기능]의 폐지와 관련하여 당초 고양시체육회승인을 받은 본회 상임이사회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기총회일까지 운영한다.
부 칙 <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받은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위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임원의 결격사유) 제1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관리단체로 지정되는 본회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칙개정) ① 이 규정 제정(2016.3.11.) 부칙 제2조 제5항 중 “감사의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를 "감사의 임기는 2019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② 이 규정 제정(2016.3.11.) 부칙 제2조 제5항 중 "임원의 임기를 2020년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정 제정(2016.3.11.) 부칙 제2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신설 2020.11.25.>
부 칙 <2022.0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이 규정 제정(2022.2.27.) 부칙 제14조 제3항, 제37조 제2항을 적용 시행한다.
본회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본회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본회 청렴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본회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본회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공금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5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본회 책임자는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본회 인사규정에 의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종목단체 및 고양시규모연맹체에 대한 조치) 본회의 장은 본회 및 고양시규모연맹체의 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