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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경기

일산동구

정관

++ 제 1조 (목적) ++
본 연합회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테니스 동호인의 친선도모 와 친선대회와 테니스 강습회를 통하여 테니스 기량 향상을 꾀하고 나아가서 구민의 체력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일산동구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조(명칭) ++
본 연합회의 명칭은 고양시 테니스 연합회 산하 일산동구 테니스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칭한다.

++ 제 3조 (사무소) ++
본 연합회의 사무실은 일산동구 내에 설치한다. 단, 사무소의 위치, 전화번호 등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 4조 (사업) ++
1. 친선 테니스대회 주최, 주관.
2. 테니스 강습회 운영
3.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4. 선전 및 계몽 활동의 전개
5. 고양시 테니스 협회(연합회) 친선 대회 출전
6. 기타 본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5조 (자격) ++
본 연합회의 회원은 일산동구 테니스 연합회 가입 클럽 회원인 자로 한다.

++ 제 6조 (가입, 탈퇴) ++
회원의 가입은 제5조의 규정을 갖춘 자로서 연합회에 가입된 각 클럽에 가입하면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제 7조 (권리, 의무) ++
1.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 건의 및 소청권을 가진다.
나.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거나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직접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할 수 있다.

2. 회원은 연합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가. 연합회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나. 연합회에 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입회비 : 일십만원. 연회비 : 1면코트 24만원. 2면코트 이상 36만원)

++ 제 8조 (표창, 징계) ++
1. 연합회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클럽에 대하여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합회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또는 클럽에 대하여 징계, 제명 할 수 있다.
3. 표창 및 징계, 제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4. 표창의 시기는 총회 또는 춘계, 추계 친선대회 때에 포상한다.

++ 제 9조 (임원의 구성) ++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출임원 : 회장, 감사
2. 위촉임원- 고문 : 약간명 ( 당연직 고문 : 구 일산구테니스연합회,일산동구회장을 역임 하신분. ) 자문위원 : 약간명
3. 선임임원 : 부회장 4인과 총무, 각 지역(3개 지역)의 지역장 및 지역 총무.
4. 당연직 임원 : 각 클럽의 회장은 대의원 및 당연직 부회장. 각 클럽의 총무및 경기이사는 당연직 이사. 각 클럽의 지도자는 대회 운영위원.

++ 제 10조 (선임 임원의 임기) ++
1. 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선임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연임 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으로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임기는 1,2항과 같다.
4. 임원은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결정되어 취임 할 때 까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 11조 (임원의 선출 방법) ++
1.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지역별 대표 (부회장 3인)는 각 지역 회장단(각 클럽의 현직 회장)이 선출한다. (총회후 10일 이내에 선출 하며 지역에서 선출자가 없을 때에는 회장이 선임 한다)
3. 부회장 1인과 위촉임원 직무이사(총무)는 회장이 선임 한다.
4. 각 클럽의 회장, 총무, 경기이사, 지도자는 당연직 임원이 된다.

++ 제 12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각 지역을 담당 관리 하며, 선임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임원은 임원회를 조직하고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연합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 업무 감사와 관련 하여 부정 또는 비리가 발견되었을 경우 임원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5.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단의 자문기관이며 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 할 수 있다.

++ 제 13조 (총회) ++
1.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선출임원(회장, 감사)은 대의원(각 클럽의 회장)들만이 선출권이 있다.

++ 제 14조 (구성) ++
총회는 회장, 감사, 대의원(각 클럽 회장)으로 구분한다.

++ 제 15조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선임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대의원(각 클럽 회장) 만이 선출권이 있슴)
2. 정관개정, 폐지 및 신설에 관한 사항
3. 연합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안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 제 16조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재직인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원의 된다.
2. 총회의 표결은 출석인원의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3. 회장은 의장이 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 제17조 (긴급 처리권) ++
1. 회장은 본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위 1항의 경우 회장은 사안을 처리후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조 (클럽의 가입) ++
연합회에 가입 하고자 하는 일산동구내 클럽은 상기사항을 준수한 후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 2조 (준 용) ++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3조 (시행일) ++
본 규약은 일산동구 테니스 연합회 창설일로 부터 시행한다.

:: 최종 개정 2012년 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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