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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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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안내

​테니스장 이용 안내

코트 이용 요금

※ 코트 관리자 및 레슨문의 : 

예약방법

예약방법

고양시테니스협회 홈페이지 (goyangtennis.or.kr)

결제 방법

신용카드

문의

031)962-0030

고양시테니스협회

코트사용

위의 수칙을 준수하고 위반 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본 테니스장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공테니스장 이용 및 운영 개선 안내

코트 예약 일시 : 매월 25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달 이용분 예약 가능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6개소 선착순 예약제 시행

- 시행일 : 2022.1.1(토) ~

테니스장별 예약 불가 현황(평일)
구분
충장
화정
토당
성라
대화
중산

고양시민 만65세~ 우선예약

평일:3번 (06시~18시)
평일:1번 (06시~18시)
평일:3번 (06시~18시)
평일:1번 (06시~18시)
평일:1번 (08시~18시)
평일:1번 (06시~18시)

코치레슨

4번(기존유지)
반코트 운영
1번(기존유지)
3번(기존유지)
코치 없음
반코트 운영

고양시청 실업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평일:4번, 5번(10시~18시) · 토요일:4번(10시~12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코치 레슨 코트는 2022 2월 1부터 변경 : 평일 06시 ~ 20시(수요일, 공휴일, 주말 제외)

고령층 예약 방식(유선 접수 : 031-962-0030)
사유 : 인터넷 및 모바일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층 배려 필요


고령층및 관내 직장재직 관외자 유지 방법

  • 고양시민 만65세 이상 고령층 이용자 대상 수탁자의 사전예약 접수 실시

  • 이용률이 적은 평일 오전 및 오후 시간대만 1달 단위로 가능하며, 실명 등록 필히 해야 함.

  • 입금계좌번호 : 농협 고양시테니스협회 651-0441-3736-93 (당일 미입금 및 신분증 미제출시 예약 취소)

  • ​관내 직장재직 관외자 재직증명서 제출후 등록 사용(고양시민 사용료 동일)

※ 유선 예약일까지 접수 마감 후 잔여 시간은 일반 예약으로 전환

유의사항

  • 대리 예약 불가

  • 사용자와 입금자 미일치 시 예약 취소 및 퇴장 조치 함(사용료 환불 불가)

※ 향후 운영 추이에 따라 고령층도 인터넷 예약 실시 등 조정사항 있을 수 있음.

예약 취소 사항
예약후 취소시 사용전 1~10일사이  반환 수수료 발생합니다.

사용일 1일~9일전(50%환불) 10일전(80%환불) 11~말일(100%환불)
사용 당일은 예약 취소, 사용료 환불도 불가합니다.

 

2023.01.01부터 시행  (변경사항)

예약후 취소시 사용전 1일~4일 사이 반환 수수료 발생합니다.

사용일 5일전 취소시 : 전액 환불

사용일 1~4일전 취소시 (10%공제후) 환불

천재지변 우천.강설. 시의 긴박한 사항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때 : 전액 환불 

사용 당일은 예약 취소, 사용료 환불도 불가합니다.
 

강우, 강설 , 천재지변 기상 변화등 코트사용 가능여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협회에 필히 확인
※ 개인공지 전달은 불가함.
 

매월25일 오후10시 익월 예약일이 오픈되십니다.
  • 코트 이용하시는 동호인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민원발생)
  1. **1인 1개 ID로 1일 1회(2시간) 예약만 허용됩니다.(6코트포함)

  2. **1개 ID로 1일 1회 초과 예약시 연락없이 해당일 모두 취소처리 합니다.

  3. **고양시위수탁테니스코트는 공공시설로써 양도.양수 금지 시설이며 금지

  4. 위반시 예약한 코트 모두를 취소합니다. 

  5. 고양시 공공테니스장 이용 안내

  6. 1.관련근거

  7.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8.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9.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10. 2. 내용

  11. 가. 공공 테니스장 사용에 대한 관내자 우선권 부여(2022.10)

  12. - 관내자 : 조례에 따른 고양시민 사용료 적용자.

  13. -신청절차: 사용일자 접수 기간을 달리 적용

  14. 예시) 관내자 매월21~25일, 관외자 매월 26~30일

  15. 코트 예약사용자의 50% 이상이 관내자인 경우만 우선 예약 가능

  16. * 고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별표 1,2의 관외자 사용료 가산 조항과는 별개임

  17. -신청방법

  18. 예약 시 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확인

  19. -현장확인 (=>예약제 실효성 제고)

  20. 신분증 등 본인확인

  21. 우선 예약자라 하더라도 현장 확인 시 관내자의 비율이 50% 이상이 아닐 경우 사용불가

  22. 나. 상주클럽 코트 배정 분1회 허용(2022.12)

  23. - 테니스협회 클럽대회 개최를 위한 분기별 1회 상주클럽 코트 배정(2022.12.)

  24. 다. 만65세 이상 고령층 전화 예약제 지속 시행 

  25. 우천 취소시 사용시간 후~다음날 오전10까지 신쳥하세요.

  26. 코트 환불은 이곳으로 https://www.goyangtennis.com/refund

  27. -코트 방문은 고양시 테니스협회 주소로 오시면 안됩니다.

  28. -반드시 예약한 코트 오시는 길 주소로 오셔야합니다.

  29. 코트이용 준수 사항

  30. 1. 본 코트는 하드(케미컬), 인조잔디 코트이므로 전용 신발을 착용 바랍니다.

  31. 2.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하세요.

  32. 3. 관리자 외 강습 행위를 금지합니다.

  33. 4. 개인 연습구는 주변코트가 사용 중이면 금지이며, 미사용시 4개까지 허용 합니다.

  34. 5. 테니스장 안에서 일체의 음식 취식(커피, 이온음료 등)을 금합니다.

  35. 6. 테니스장은 공원내에 위치하여 모든지역이 음주,금연구역 입니다. (음주,흡연금지)

  36. 7.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7. 8.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스스로 책임져야하며, 코트파손 시 변상조치 합니다.

  38. 9. 테니스장 내에서는 반드시 관리자 지시에 따라 주세요.

  39. 10. 테니스장 바닥에 껌이나 쓰레기 투기금지, 볼통 다쓴 볼 등 쓰레기는 모두 되 가져가야합니다.

  40. 11. 공공질서 및 제반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 합니다.

  41. 12. 테니스장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차량운행은 가급적 자제하고, 대중교통,도보,자전거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13. 소음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오니 고성방가는 금지입니다.

  43. 14.예약한 코트는 양도,양수 금지이며, 예약한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본인 부재시나 타인만 있으면 퇴장 조치합니다.

  44. 15.1인 1타임 초과 예약시 해당일 예약분 모두 취소처리합니다.

  45. 16.예약코트 양도 양수 금지 위반시 예약한 코트 모두 취소처리합니다.

  46. 17.예약시 주소를 시 구 동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수기호 문자만 입력시 취소처리합니다. 

  47. 18.모든 유권해석의 기초는 고양특례시 조례에 따른다.

  48. 위의 수칙을 준수하고 위반 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본 테니스장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코트 퇴장과 예약 취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49. -이용 수칙 위반으로 퇴장이나 취소시 코트비 환불은 불가합니다.

※ 위의 수칙을 준수하고 위반 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본 테니스장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레슨 회원분들께서는 지정된 시간(레슨)외 코트장 사용을 금지합니다.
  • 테니스장 사용료 조정:2020년 2월 10일부터~ 관련근거: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 9조 사용료

평일 주간

평일 야간

주말 주간

주말 야간

동일(6,000원)

조정(8,000원​⇒7,800원 인하)

동일 (8,000원)

조정(10,000원⇒10,400원 인상)

  • 예약시 필수사항 추가(고양시정책)  - 주소입력(고양 시민 이용도 조사​)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1.고양시민 우대요금 규정 신설(타지역 이용객의 사용료 50% 가산)

가.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사람은 고양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 변경

- 전액감면, 100분의 80 감면, 100분의 50 감면 조항의 변경 및 신설 (세부사항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참조)

기본 예약안내

예약하실 코트/시간/인원/연락처/ 확인후 예약해주세요.

입/퇴실 안내

이용안내 - 관리자화면에서 에디터로 수정가능

환불규정

코트취소시 코트환불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예약과 취소는 본인이 해야하고 우천,강설,천재지변시 코트환불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환불규정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20~말일 : 100% 환불  / 10~19일전: 80% 환불  /  1일~9일전: 50% 환불/당일취소불가

(우천,강설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는100%환불가능)  

2023.01.01부터 시행  (변경사항)

예약후 취소시 사용전 1일~4일 사이 반환 수수료 발생합니다.

사용일 5일전 취소시 : 전액 환불

사용일 1~4일전 취소시 (10%공제후) 환불

천재지변 우천.강설. 시의 긴박한 사항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때 : 전액 환불 

사용 당일은 예약 취소, 사용료 환불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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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테니스협회 

대표: 이영선 ㅣ 사업자: 128-82-676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76, 1층(생활체육공원내)

TEL 031-962-0030    FAX 031-96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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