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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라켓과 공

Goyang Council of Tennis Association

고양시 테니스 협회

한파로 인한 사용료취소는 규정대로 적용되십니다.

  • 2022년 7월 18일
  • 1분 분량

『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2020년,9.29-일부개정) 제 15조 4항에 의해 한파로 인한 취소는 해당사항이 되지않으므로

취소 규정대로 진행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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