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로 인한 사용료취소는 규정대로 적용되십니다.2022년 7월 18일1분 분량『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2020년,9.29-일부개정) 제 15조 4항에 의해 한파로 인한 취소는 해당사항이 되지않으므로취소 규정대로 진행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코트 환불요청 게시판 개선 안내환불관련 불편 사항을 개선코저 새로운 게시 메뉴를 제작했습니다. 2022.10.17일 이후부터는 ( 환불요청 게시판 )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불요청 게시판 | 고양시테니스협회 (goyangtennis.com)
댓글